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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선제적 스토킹 예방과 맞춤형 피해자 보호 적극 추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2.09.26 14:32:1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23일 제31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의 추모공간이 마련된 신당역을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11대 의회가 개원한 직후부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소속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으로 스토킹 예방 조례안을 7월 6일에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지향 시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보호시설과 사업 등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어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며 입법 배경을 말하고,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신당동 사건이 발생해 애석하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피해자를 애도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 계획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면서(8.17),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2021년 10월)된 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면서 종전보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7.86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경찰청 스토킹 사건 신고 현황을 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3,911건(월 652건)으로 전년도 동기(2020년 10월~2021년 3월) 총 500건(월 83건)보다 약 7.8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등을 규정했고, 서울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과 함께 피해자 원스톱 지원,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실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와 전국 최초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스토킹 피해자에게 안심이앱·안심이비상벨 등 안심장비를 제공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촘촘한 예방책을 수립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서울시와 협의를 거듭하며 준비했다”며 “다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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