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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인숙 의원, “법원, 스토킹 잠정조치 실효성 강화 필요”

  • 등록 2022.10.04 13:04:52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법원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인 ‘잠정조치’를 안일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에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최근 두 달간 전국 일선 경찰서의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전수조사 결과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등의 잠정조치는 경찰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 평균 2.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1.6일,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1.8일에 비해 평균 하루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6일 이상 걸리는 사례도 스토킹 80건, 가정폭력 38건, 아동학대 33건으로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자 보호가 시급한 스토킹 범죄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토킹 사건의 경우 보호조치까지 2주 이상 걸린 사례(최장 15일)도 있어 피해자 보호까지의 공백이 상당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 4호의 경우 법원 승인율은 49.1%에 불과한데, 스토킹 범죄 긴급임시조치 위반율은 13.2%, 잠정조치 위반율은 13%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율(4.1%)과 비교해 3배 이상으로 스토킹 범죄의 보호조치 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다.

 

덧붙여,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해 가해자 제재수단으로 한계가 있다. 신당역 사건 등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이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현재 시행되는 제도부터 법원이 제대로 집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권인숙 의원은 “신당동 스토킹 살해사건의 핵심은 구속영장을 기각해 가해자 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법원의 잘못이 컸다”며 “그동안 법원이 실질적 피해자 보호조치인 잠정조치마저 실효성 있게 활용하지 못한 것은 법원이 스토킹 범죄를 안일하게 다루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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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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