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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협치회의 2022년 제2차 정례회의 개최

  • 등록 2022.10.05 17:54:33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4일 오후,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마포구 협치회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마포구협치회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에 의거해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협치 활성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협치사업의 추진 경과 보고 및 향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강수 구청장은 “그동안 협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포구 협치행정의 탄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참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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