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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협치회의 2022년 제2차 정례회의 개최

  • 등록 2022.10.05 17:54:33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4일 오후, 마포구청 대회의실에서 마포구 협치회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마포구협치회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에 의거해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협치 활성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관협치사업의 추진 경과 보고 및 향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강수 구청장은 “그동안 협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포구 협치행정의 탄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참여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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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성동 '불법공매도 가중처벌법' 발의…"'남는 장사' 방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0일 불법 공매도 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행위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만, 불법 공매도 행위는 별도의 가중처벌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벌금을 2배로, 50억원 이상인 경우 벌금을 3배로 가중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범죄 이익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신설은 처벌의 무게가 범죄 기대 수익을 초과하도록 하여 소위 '남는 장사'를 방지할 것"이라며 "주가조작이나 불법 공매도나 범죄의 수단이라면 모두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상장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상장회사 대주주 요건의 급격한 완화와 주식양도세 대상 확대는 득보다 실이 컸다"며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대량 매물이 쏟아져 증시는 왜곡되고, 피해는 일반 개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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