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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2.10.12 11:20:08

 

[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안전에 취약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86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에서 정한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에서 붕괴 등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사용승인 후 40~50년 경과한 2층 이상 벽돌·블록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안전자문단의 건축전문가가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서류 및 육안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1차 점검 결과 5단계 등급(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중 미흡,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실시한다. 2차 점검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매뉴얼에 따라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 성능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며, 점검 결과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 사용금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또한, 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 중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국 건축과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 금회 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 꼼꼼한 점검을 진행하겠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위험성이 발견된 건축물에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구조보강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건축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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