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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폐회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가결

  • 등록 2022.11.04 10:17:40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의였다.

 

임시회 첫날인 1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이동길, 장길천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다. 이동길 의원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의 적시성, 필요성 및 세부 사항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장길천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톱니바퀴처럼 화합이 잘 될 때 비로소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일 2차 본회의에서도 5분발언이 있었다. 신진호 의원은 관내 행상 진행 시 안전 관리 대책의 필요성과 집행부의 인사 문제에 있어 올바른 발전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허은 의원은 청년을 위한 관련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합계획 구축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다.

 

 

추윤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집행부는 이를 적극 반영해 구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무안공안 여객기참사 유가족 "1년여 지나 유해 발견 참담"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1년 2개월 만에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 일부가 추가로 수습되며 초기 수습의 부실이 드러난 데 대해 항의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한 참사 수습 과정을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참사 1년이 지나서야 유해가 발견되는 참담한 사태는 국가 재난 시스템의 부재를 의미한다"며 "정부는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고 참사 수습 실패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참사 수습과 부실 조사를 진두지휘했던 국토부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9점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25㎝ 크기 유골 1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참사 희생자의 유해로 최종 확인됐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첫 번째 유해가 제 아버지의 유해임을 알리는 국과수 감식 결과지를 지난주 목요일 받았다"며

서울시, 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3월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접수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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