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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제256회 임시회 폐회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가결

  • 등록 2022.11.04 10:17:40

 

[TV서울=신예은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의였다.

 

임시회 첫날인 1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이동길, 장길천 의원의 5분발언이 있었다. 이동길 의원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의 적시성, 필요성 및 세부 사항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장길천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톱니바퀴처럼 화합이 잘 될 때 비로소 구민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일 2차 본회의에서도 5분발언이 있었다. 신진호 의원은 관내 행상 진행 시 안전 관리 대책의 필요성과 집행부의 인사 문제에 있어 올바른 발전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허은 의원은 청년을 위한 관련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합계획 구축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2023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다.

 

 

추윤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집행부는 이를 적극 반영해 구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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