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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환노위, 재난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예산안 의결

  • 등록 2022.11.17 17:00:2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사·의결했다.

 

202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부 소관에서는 ▲ 침수피해 예방 등을 위한 하수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하수도 관련 사업에서 3,458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중소사업장의 노후 미세먼지 방지시설 교체 지원 관련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서 21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폐기물 매립 또는 소각시설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서 527억 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8,765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중형 전기화물차의 미출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는 등 1,150억원을 감액하였고, ▲ 조기폐차 사업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물량을 축소하고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여 688억 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7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다.

 

 

아울러 환경부로 하여금 녹색채권 이차보전 지원 사업과 녹색자산유동화 증권 발행 지원 사업의 기업당 연간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도록 하는 등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또한,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및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에 대하여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는 ▲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3,301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 고용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예산을 493억원 증액하였으며, ▲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목표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근로지원센터를 추가 운영하기 위해 274억 9,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5,020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다.

 

한편, ▲ 산재병원 지원 사업 중 울산병원 신축사업은 건설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535억원을 감액하였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과다 편성된 조기취업성공수당 예산내역을 조정하여 17억 6,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53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또한, 기상청 소관에서는 ▲ 기후예측모델 개선을 위하여 아태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사업에서 1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대전 이전을 위하여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에서 23억 8,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감액 없이 80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다.

 

기상청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방재기상지원관 인건비를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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