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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업소 광고' 전문대행업체 적발

  • 등록 2022.11.21 10:03:27

 

[TV서울=변윤수 기자]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전국 80여개 불법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대행해준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3)씨 등 광고대행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일당에게 불법 성매매업소 광고를 의뢰한 성매매업소 관계자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 86개 성매매업소로부터 이미지 제작과 광고 게재 등을 조건으로 매월 50만∼130만원씩을 받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불법 성매매 광고업무를 대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현금 1천500만원과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또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불법 성매매 광고 게재와 의뢰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영업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쳐 불법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비대위, “금융개악 위한 졸속 입법 중단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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