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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 단체, “홍준표, 사과 안하며 참배 막겠다”

  • 등록 2022.11.24 16:10:57

 

[TV서울=이현숙 기자] 5·18 단체가 광주시와 '달빛 동맹'을 위해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과거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사과하지 않으면 참배를 막겠다"고 밝혔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홍 시장은 지난 6월 TV토론에 함께 출연한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유공자 명단 공개 발언을 했다"며 "5월 단체는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홍 시장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홍 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사과 없는 보여주기식 묘지 참배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5월 단체들은 홍 시장의 사과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홍 시장의 묘지 참배를 막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물리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은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은 극우단체가 5·18을 흠집 내기 위한 구호로 시작됐다"며 "참배 전까지 사과하지 않는다면 5·18 회원들의 강한 제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시장은 공항 관련 특별법 연내 제정 등 지역 핵심 현안을 놓고 광주시와 대구시가 협력하는 '달빛 동맹'을 맺기 위해 오는 25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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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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