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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상민 "시멘트 운송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돌입"

  • 등록 2022.12.01 07:09:00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분야 위기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육상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조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점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이 장관은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사업을 위한 전담팀(TF)을 행안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부터 정부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며 "유가족 협의회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례비와 구호금, 심리지원과 관련해 총리실 산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329건의 민원을 모두 처리했다.

 

정부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째인 이날 기준 사망자는 158명이며, 중환자 1명을 포함해 총 3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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