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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부세 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절충안 부상

  • 등록 2022.12.04 08:03:37

[TV서울=이현숙 기자] 공시가 6억원인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인상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여야 간 절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공시가격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안을 일단 차순위로 두고 협의한다는 의미다. 다만 현재로선 여야 간 구체적인 의견 접근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4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1세대 1주택은 11억원)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이 여야간 물밑 교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민주당이 공시가 11억원까지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당론 성격의 종부세법 개정안(김성환 등 의원 12명 제출안)에서 일정 부분 물러섰다는 의미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관계자는 과세기준액을 설정하는 대신 공제금액을 올리는 접근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아직 내부 의견 조율을 좀 더 거쳐야 하므로 방향성을 정하진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에 각각 '납세 의무자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안은 납세 의무자 기준선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대신 종부세 기본공제(6억·1세대 1주택자 11억원)를 그대로 둔다. 즉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지만 11억원을 단 100만원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다.

 

과표 증가에 따라 세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현행 세법 체계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문턱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납세의무자 기준선을 새로 도입하는 방식을 차선으로 둔다면 결국 종부세 기본공제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6억·1세대1주택자는 11억원)를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올해 60%)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

기본공제를 넘긴 금액부터 점진적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이런 구조에서 기본공제를 올리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뿐 아니라 과세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시작점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정부·여당은 현재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기본공제를 인상하는 방식을 수용할 경우 기본공제액은 정부·여당안에서 논의를 출발하되 금액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보는 민주당 입장에선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올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1세대 1주택자(11억→12억원)보다는 기본공제 인상안(6억→9억원)을 손볼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9억원 대신 7억원, 8억원 등 절충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1.2~6.0%)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안을 일정 부분 수용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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