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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주한 美·獨 상공회의소 회장 접견

  • 등록 2022.12.12 16:44:14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회 의장)과 박현남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회장(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대표)을 접견하고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양국 상공회의소의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세법개정 등 재계의 현안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먼저 양국 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미국·독일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보여준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경제협력의 가교 역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제임스 김 회장에게 “최근(10.20.) 美상의가 3년만에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했고, 한국이 디지털 혁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국 상무부와의 파트너십으로 ABC(American Business Center) 프로그램 및 ESG·ICT 위원회 운영 등 지원활동을 전개하신다고 들었다”며 사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이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간 가교 역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박 회장에게 “독일은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고 세계경제가 불확실함에도 양국 교역 규모(약 330억불)와 독일의 對한국 투자(약 175억불)가 크게 증가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국과 독일은 튼튼한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 및 높은 무역의존도 등 경제구조가 유사해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많다”며 향후에도 주한독일상공회의소가 한-EU와 한-독을 잇는 가교 역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이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역할은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확대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화답하면서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및 홍콩 이슈 등으로 인해 한국에 지역 거점을 설치하려는 외국계 기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기회의 시기”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에 덧붙여 “외국계 기업이 지역 거점 설립 등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면 외국계 금융기관과 문화예술도 함께 유입된다”며 “외국계 기업의 한국거점化, 금융중심지化, 문화예술 거점지化는 함께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 시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5.21.)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조정이 필요하다”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무거운 소득세제를 가지고 있어 외국인 임원이 한국에 오래 근무하지 않는다”며 “외국계 기업의 영향력 있는 임원이 한국에 오래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계 기업 본사의 한국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거주자 대상 세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박 회장은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시 약 50~60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이라며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 투자해 얻은 이자·양도소득 과세특례 조항이 포함되도록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에 “좋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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