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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규칙안 제시

  • 등록 2023.01.06 09:13:24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해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 제22조의4는 국회 분원(分院)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규칙이 먼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번 규칙안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가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하여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간 수행한 용역 결과를 기초로 마련한 것이다.

 

규칙안은 총 11조의 본문과 2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설치·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부서, 국회의장 자문을 위한‘건립위원회’및 사업추진 전담부서인 ‘추진단’의 설치,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동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으로의 이전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요 소관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국회 소속기관 등을 반영하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여야 합의 취지에 맞추어 국회세종의사당이 성공적인 국회 분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을 것”을 주문하며 “미래의 국회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소임을 다하는 일에 필요한 공간과 기능을 순차적으로 충실하게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제출된 국회규칙안은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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