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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원으로 상향 추진

  • 등록 2023.01.16 09:31:53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천여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7천여채로 247%나 급증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여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의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루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많은 가상자산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올해 첫 단계로 가상자산 정의, 투자자 자금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을 담아 우선 입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에 준해 적용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는 내용을 담고 가상자산 명부 작성 및 해킹·전산 사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도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며 법 위반 시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투자 저변 확대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급증으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더는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수많은 법안을 조율해야 하는 종합적인 규율 마련에 장시간이 소요돼 투자자 보호 필수 사항을 먼저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이 입법화되면 다음 단계로 발행·상장 규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영업규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추가하고 마지막 단계로는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되면 가상자산 전담 조직 신설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 영종~청라 연결도로 이름, 시민 의견 수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둘 이상의 군·구에 걸쳐 조성되는 신설도로 3건에 대해 인천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과 도로구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영종~청라 연결도로를 비롯한 3개 광역도로의 예비도로명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별로 제출된 예비도로명을 보면 ▲‘영종~청라 연결도로’는 중구가 ‘인천국제도시대로’, 서구가 ‘청라하늘대로’를 제안해 의견이 나뉘었고 ▲‘영종~신도 연결도로’는 옹진군과 중구가 모두 ‘평화대로’를 제시했다.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 연결도로’는 연수구와 남동구가 ‘꿈이음길’로 동일한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예비 명칭이 서로 다르게 접수된 ‘영종~청라 연결도로’에 대해 3월 6일부터 16일까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반면, 자치단체 간 의견이 일치한 2개 노선은 별도의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선호도 조사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후보안은 ▲두 국제도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국제미래대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한다는 의미의 ‘인천국제도시대로’ ▲청라하늘대교 명칭을 반영한 ‘청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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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국힘, 퇴행 멈춰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 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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