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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호남 지역 민심 잡기 나서… "5·18정신 이어갈 것“

  • 등록 2023.01.19 15:36:57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각종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보수 정당의 불모지인 호남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정 위원장은 참배 후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을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은 산업화와 민주화인데, 5·18 민주화운동은 그 민주화 기둥에 가치를 담았던 역사적 사건"이라며 "저희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이어가겠다"며 "화해와 통합의 정신이 5·18 정신이고 대한민국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방명록에도 '화해와 통합 5·18 정신을 국민의힘이 이어가겠다'라고 썼다.

 

 

한편, 광주전남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10여 명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참배에 맞춰 5·18민주묘지 현장에서 새 교육과정에 5·18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 위원장 등은 이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복주머니 모양의 손팻말에 각자 메시지를 적으며 설 명절 인사를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통합'이라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유년기에 광주에 살았던 경험과 정치부 기자 시절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취재했던 사례 등을 소개하며 지역 인연을 내세웠으며, 각종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광주 전남이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고 있다면 미래가 있는 국민통합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첨단산업 창업도시 광주, 지중해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전남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힘은 5월 단체 공법화를 통해 5·18 민주 정신을 계승하는 데 앞장섰고 광주 청소년 치료 재활 센터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시켰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호남의 낙후된 의료 인프라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구축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전남대 스마트병원 신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는 "광주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광주, 전남의 주요 현안 사업들의 국가 예산이 반영돼 사업들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회의를 마치고 윤병태 나주시장 등과 함께 전남 나주 목사고을시장을 방문, 설 명절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청취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시장에서 배와 옥수수, 고구마, 번데기 등을 사고, 시장 곳곳을 다니며 상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정 위원장은 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맨날 영남 지역 시장만 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호남지역 시장을 꼭 방문하고 싶었다"며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주시니 정말 고맙고, 국민통합을 실현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는 다짐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시장 근처 식당에서 이날 동행한 비대위원, 광주·호남 지역 청년당원들과 함께 나주 곰탕을 점심으로 먹었다.

 

한편, '정진석 비대위'가 지방을 찾은 것은 지난 10월 13일 대구·경북(TK)과 같은 달 28일 충남 천안, 지난달 부산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의대 졸업한 60대 징역 7년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천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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