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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민관 한팀' 경제외교로 역대 최대 순방 성과"

  • 등록 2023.01.24 17:37:2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가 가시적인 민생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을 비롯한 후속조치가 본격화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4일 서면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이번 UAE 순방 성과의 견인차는 양국 정상 간 신뢰와 교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UAE 대통령의 '300억 달러 투자약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5월 취임식부터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까지 우리측과 만남을 이어온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칼둔 알 무바라크 대표와의 호흡이 뒷받침됐다는 것이다.

이런 신뢰는 스위스 '다보스포럼'으로까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다보스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칼둔 회장은 "지난 14년간 대한민국 기업들이 (바라카 원전에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해냈다"며 "약속을 지킨 한국과 더 많은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김 수석은 "민관 한팀의 이번 경제외교로 300억 달러의 투자 유치, 61억 달러에 이르는 48개의 양해각서(MOU) 체결,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의 3억 달러 투자신고 등 역대 최대 성과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방에 함께한 100여개 기업인 사절단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과 함께 팀코리아를 세계에 각인시킨 주역"이라며 "모래사막에서 다보스까지 국민 모두 잘사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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