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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으로 금괴 4천900개 밀반출한 40대…벌금이 1천100억원

  • 등록 2023.01.26 10:45:54

 

[TV서울=이천용 기자]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가 1천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천101억을 선고하고 2천47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시가 2천243억원 상당의 금괴 4천952개를 115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홍콩에서 구매한 금괴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으로 몰래 반입한 뒤 운반책을 통해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일본 세관의 휴대품 검사가 완화된 점을 노리고 다수 운반책을 고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밀반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운반책들을 모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밀반출한 금괴는 시가 2천2천40억원이 넘는 거액이라 죄책이 무겁다"며 "대한민국 통관기능의 국제적 신뢰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밀반출한 금괴는) 국내 보세구역을 통과할 뿐이라 국내 관세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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