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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 신규확진 7416명…작년 7월 이후 210일 만에 최소

  • 등록 2023.01.30 09:55:04

[TV서울=이현숙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7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7천416명 늘어 누적 3천15만7천17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날(1만8천871명)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설 연휴 기간이던 1주일 전 1월 23일(9천217명)보다도 1천801명 줄며 겨울 재유행이 확연하게 잦아든 모습이다.

지난해 7월 4일(6천239명) 이후 210일 만에 가장 적은 신규 확진자이기도 하다.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천250명→1만9천527명→3만5천86명→3만1천711명→2만3천612명→1만8천871명→7천416명으로, 일평균 2만1천210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으로 전날(37명)보다 15명 적다. 작년 6월 6일(17명) 이후 최소치다. 22명 가운데 12명(54.5%)이 중국발 입국자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1천929명, 서울 922명, 경남 561명, 부산 409명, 경북 469명, 인천 537명, 대구 322명, 전북 277명, 충남 293명, 전남 237명, 광주 258명, 충북 277명, 울산 195명, 대전 201명, 강원 243명, 제주 218명, 세종 62명, 검역 6명이다.

이날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직전일보다 18명 적은 402명이다.

전날 사망자는 30명으로 직전일보다 1명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3만3천420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대중교통, 병원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의대 졸업한 60대 징역 7년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천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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