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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살맛 나는 아파트 위한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 등록 2023.01.31 10:52:34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모집한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아파트 단지 내·외 인적, 공간적 자원을 활용하여 열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성북구 소재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신청기간은 1월 30일부터 3월 3일까지다.

 

지원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주민 소통, 취미, 사회봉사 등) ▲어르신 보안관(단지 내 순찰활동 등) ▲열린아파트(공간개방, 공동체활동 등) ▲관리지원(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이다. 경비원 냉·난방 시설 지원 사업은 관리지원 분야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단지별 2백만 원 이하).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를 성북구청 주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또는 우편(서울시 성북구 보문로168 성북구청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이나 전자우편(공동체 ksm7405@sb.go.kr, 관리지원 kkangji85@sb.go.kr)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 그리고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대 8백만 원, 어르신 보안관 사업 최대 2백만 원, 열린아파트 사업 최대 2천만 원, 관리지원 사업 최대 1천5백만 원을 지원한다.

 

성북구는 2011년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어르신 보안관 사업으로 총 133개 단지를 지원하고 관리지원 사업으로 52개 단지를 지원한 바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대표적인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은 공동주택은 편리하나 이웃 간 소통이 어렵기에 지속적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살맛 나는 아파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누리집(sb.go.kr) 또는 전화 02-2241-2704, 270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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