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2월 6일부터 실시

  • 등록 2023.02.02 09:45:1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위해 제공 중인 집수리 상담서비스가 새 단장을 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간다. 올해부터는 주말 상담도 가능해지고, 상담 범위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2월 6일부터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집수리 상담을 원하는 가구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검색창에 집수리닷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는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로 구성된 ‘집수리 전문관’이 신청한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상태를 비롯해 개선방법,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서울시는 2016년 운영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19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상담범위는 주택상태 진단, 집수리 시공방법 제시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비교)견적서․(가)계약서 등 공사서류 검토까지 제공해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주중에만 제공했던 방문상담을 올해부터는 주말에도 제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는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3일 이내 집수리 전문관이 배정, 7일 이내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무료 상담이 진행된다. 집수리 상담은 ‘저층주택’만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 위반 또는 무허가 건축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상담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운영을 지속 개선해 나가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개편,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 만족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담결과 확인 전 간단한 문답을 통해 만족도 평가를 진행해 향후 상담서비스 개선, 이용자 의견 수렴, 집수리 전문관 제도 개편 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집수리 전문관' 101명을 선발, 지난 1월 27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 등 건축 분야 전문가를 선발했으며 위촉 전 원활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교육도 마쳤다. 이들은 내년 12월까지 2년간 ‘서울시 집수리 전문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역량 있는 ‘집수리 전문관’을 새롭게 선발하고 상담 범위도 확대하는 등 보다 만족도 높은 ‘찾아가는 집수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수리 상담서비스와 각종 지원제도를 통해 노후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