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 출범

  • 등록 2023.02.02 13:08:3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저출생에 따른인구위기에 대응하고자 당내 별도 대책기구로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김상의 의원과 간사인 최종윤 의원을 비롯해 의원 23명이 참여하며, 오는 8월까지 법안 등 정책을 구체화한 뒤 이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초저출생은 결국 미래에 대한 절망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이다. 민생대책과인구대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며 "소득,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민생 전반에 걸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돼야인구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기존 정책의 부분적 개편에 불과하다"며 "있을 수 없는 정책 후퇴가 이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현재 저출생·인구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으로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눈을 부릅뜨고 윤석열 정부 정책을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최종윤 의원은 "주요 해결과제에 따라 위원회는 총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인구위기와 관련해 공약을 만드는 것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