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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통에 100만원' 토종벌통 훔친 60대 2명 징역 1년…법정 구속

  • 등록 2023.02.04 11:26:46

 

[TV서울=변윤수 기자] 1개당 100만원 상당의 토종벌통을 훔친 60대 2명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9)씨와 B(64)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8시 17분께 원주시 부론면의 야산에서 토종벌을 키우는 C씨의 100만원 상당의 토종벌통 1개를 미리 준비한 자루 포대에 담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같은 해 8월 10일 오전 6시 22분께 역시 C씨가 키우는 토종벌통 2통을 자루 포대에 담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데다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해 유리한 점은 있다"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엔 "한국, 이주민·난민·중국인에 혐오 발언 증가"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한국에서 이주민과 난민, 중국인 등에 대해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3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을 심의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주민, 망명 신청자·난민, 중국계 사람들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대구 모스크 건립 반대와 관련해 무슬림 커뮤니티를 겨냥한 혐오 발언,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구금·협박 등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 처벌하도록 형법 개정 ▲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 및 증오 범죄의 명시적 범죄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법안 채택 ▲ 정치인·공인의 혐오 발언에 대한 규탄·조사·처벌 ▲ 이주민·망명 신청자·난민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 실시 등을 권고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위험한 근로환경 등에 대해서도 시정 노력을 하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기준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면한 차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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