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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을과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합의" 1억 뜯은 60대들 실형

주민 동의 작업 미끼로 범행…2심서 집행유예 깨고 법정구속

  • 등록 2023.02.05 11:18:50

[TV서울=이천용 기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한 주민 동의 작업과 사업부지 매입 작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약 1억원을 뜯은 60대 2명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61)씨에게 징역 각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3월 피해자 법무법인 측에 "마을 발전기금 3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유치하기로 마을 대표들과 합의했다. 용역비 4억원을 주면 주민 동의와 사업부지 매입 작업을 마무리해주겠다"고 속여 업무지원 계약을 맺은 뒤 9천67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주민 반대에 직면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마을 발전기금 액수를 3억원으로 합의했다고 진술했다가 진술을 조금씩 변경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이 범행 전 마을 대표들을 만났을 당시 '마을 발전기금 50억원을 받고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가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 봉변을 당할 뻔했다'는 이전 사례를 들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50억원이 기준액이라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마을대표자들이 제시한 기금 액수가 3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측에서 마을 대표들을 직접 만나지 못 하게 하는 등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원심에서 피해액 일부를 갚았지만,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게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서울시, 5월 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60곳․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500곳 점검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와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6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5월에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생 상태와 표시사항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단 취지다. 이번 점검은 25개 자치구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내달 8일까지 진행되며, 건강기능식품은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조리식품 점검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각각 실시된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점검을 실시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생점검 대상은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유통판매업소 160개소와 PC방·키즈카페·결혼식장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접객업소 500개소로 총 660개소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 중심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무표시 식품 조리·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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