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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을과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합의" 1억 뜯은 60대들 실형

주민 동의 작업 미끼로 범행…2심서 집행유예 깨고 법정구속

  • 등록 2023.02.05 11:18:50

[TV서울=이천용 기자]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한 주민 동의 작업과 사업부지 매입 작업을 해주겠다고 속여 약 1억원을 뜯은 60대 2명이 항소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61)씨에게 징역 각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각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3월 피해자 법무법인 측에 "마을 발전기금 3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유치하기로 마을 대표들과 합의했다. 용역비 4억원을 주면 주민 동의와 사업부지 매입 작업을 마무리해주겠다"고 속여 업무지원 계약을 맺은 뒤 9천67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주민 반대에 직면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마을 발전기금 액수를 3억원으로 합의했다고 진술했다가 진술을 조금씩 변경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이 범행 전 마을 대표들을 만났을 당시 '마을 발전기금 50억원을 받고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가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 봉변을 당할 뻔했다'는 이전 사례를 들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50억원이 기준액이라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마을대표자들이 제시한 기금 액수가 3억원이 아니라 50억원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측에서 마을 대표들을 직접 만나지 못 하게 하는 등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원심에서 피해액 일부를 갚았지만,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게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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