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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자 채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장려금에 눈독 들인 소상공인

1심서 벌금형…컨설팅 업체와 모집책 부정수급 제안에 '솔깃'

  • 등록 2023.02.05 11:21:26

[TV서울=이현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시기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적자금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타낸 소상공인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B(41)·C(35)씨 등 3명에게 벌금 1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초 근로자 2∼3명씩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꾸며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한 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근로자 1명당 100만원씩 각 200만∼300만원의 공적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하인 노래연습장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 A씨 등은 기업 컨설팅 업체 직원과 모집책으로부터 부정수급 범행 제안을 받자 귀가 솔깃해진 나머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구직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공 판사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부정 수급액 및 징수액을 분할해 성실히 납부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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