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시기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적자금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타낸 소상공인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B(41)·C(35)씨 등 3명에게 벌금 1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초 근로자 2∼3명씩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꾸며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한 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근로자 1명당 100만원씩 각 200만∼300만원의 공적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하인 노래연습장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 A씨 등은 기업 컨설팅 업체 직원과 모집책으로부터 부정수급 범행 제안을 받자 귀가 솔깃해진 나머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구직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공 판사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부정 수급액 및 징수액을 분할해 성실히 납부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