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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자 채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장려금에 눈독 들인 소상공인

1심서 벌금형…컨설팅 업체와 모집책 부정수급 제안에 '솔깃'

  • 등록 2023.02.05 11:21:26

[TV서울=이현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시기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적자금인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타낸 소상공인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B(41)·C(35)씨 등 3명에게 벌금 150만∼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초 근로자 2∼3명씩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꾸며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한 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명목으로 근로자 1명당 100만원씩 각 200만∼300만원의 공적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하인 노래연습장과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 A씨 등은 기업 컨설팅 업체 직원과 모집책으로부터 부정수급 범행 제안을 받자 귀가 솔깃해진 나머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구직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공 판사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부정 수급액 및 징수액을 분할해 성실히 납부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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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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