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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가 왜 못 외워"…'원산폭격' 시킨 해병대 선임 징역형

  • 등록 2023.02.06 17:07:41

[TV서울=나재희 기자] 후임병이 실수했다는 이유로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수시로 시키는 등 폭행을 일삼은 해병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후임병이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두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는 등 그해 11월까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후임병이 군가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원산폭격 자세로 있는 후임병의 배와 어깨를 발로 1회씩 걷어차기도 했다.

 

또 본인이 다른 곳에 나가 있는 동안 실수하면 죽여버린다거나 기수열외 시킨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와 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기초단체장 9명, 재선·3선 도전…군·구 대행체제 전환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재선 또는 3선 도전에 나서면서 각 군·구가 속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인천의 11개 기초단체 가운데 9곳의 단체장이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1명),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8명)로 각각 확정됐으며, 대부분 출마 선언과 함께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상 현직 단체장은 자신이 속한 곳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 없이 입후보할 수 있지만,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만큼 통상 단체장들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그 이후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번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지난달 2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의원과 맞대결을 펼친다. 2014년과 2022년 서구청장 선거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강범석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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