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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가 왜 못 외워"…'원산폭격' 시킨 해병대 선임 징역형

  • 등록 2023.02.06 17:07:41

[TV서울=나재희 기자] 후임병이 실수했다는 이유로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수시로 시키는 등 폭행을 일삼은 해병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후임병이 국군도수체조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두발과 머리만 바닥에 닿도록 엎드리게 하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는 등 그해 11월까지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후임병이 군가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원산폭격 자세로 있는 후임병의 배와 어깨를 발로 1회씩 걷어차기도 했다.

 

또 본인이 다른 곳에 나가 있는 동안 실수하면 죽여버린다거나 기수열외 시킨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가혹행위와 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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