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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배 시의원, "서울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해야"

  • 등록 2023.02.07 17:00:2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6일 ‘서울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립·사립 구분 없이 서울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설(체육시설)을 연간 일정 이상 개방할 경우,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들의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시설 개방시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 시설 개방을 독려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종배 시의원은 “코로나 이후 신체 활동량 감소로 인해 성인병 환자가 증가했고,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다”며 “학교 체육관을 개방해 배드민턴, 배구 등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크다”며 “학교는 안전, 학습권, 관리비용 등의 이유 때문에 체육관 개방에 소극적이다.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진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 원까지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9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광진형 특별융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서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과 손을 맞잡고, 지원에 필요한 출연과 특별보증, 이차보전 등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구에서 2% 이차보전을 특례 지원함에 따라 거치기간 2년 동안 2% 내외의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융자금은 거치기간 이후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이번에는 특히, 융자 한도가 작년에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었던 것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의 출연금을 유치해, 총 525억 원의 융자 규모를 조성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5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오는 4월 19일부터 특별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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