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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인 10명 중 7명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 간다”

  • 등록 2023.02.08 13:11:55

 

[TV서울=변윤수 기자] 성인 10명 가운데 7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등산·숲길 체험 등을 위해 산에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산림청이 발표한 '2022년 등산 등 숲길 체험 국민 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두 달에 한두 번 포함) 등산이나 숲길 체험을 하는 인구는 전체 성인(19세 이상∼79세 이하) 남녀의 78%인 3천229만명가량으로, 전년(2021년·77%)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등산하는 인구는 전년 62.3%보다 11.8%포인트 증가한 74.1%로, 숲길 체험은 전년 89.5%보다 8.3%포인트 감소한 81.2%이다.

 

남성 등산·숲길 체험 인구는 80%로 1%포인트, 여성은 77%로 2%포인트 늘었다.

 

 

연령대별로 60대 이상은 91%, 50대 85%, 40대 71%, 30대 70%, 20대는 59%로, 40∼50대의 등산·숲길 체험인구 비율은 증가했지만 20대는 지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 인구의 91%는 주로 높이 500m 이하 집 주변 야산을 두 달에 한 번 이상 오르고, 근교에 있는 산은 83%가 두 달에 한 번 이상, 설악산·지리산·태백산과 같은 큰 산은 등산 인구의 13%가 두 달에 한 번 이상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숲길 체험 때 불편 사항으로는 화장실 부족(54%)이 가장 많았고 휴식 시설(30%)·음수 시설(30%)·안전 및 방범 시설(28%) 부족, 안내판 미비(25%), 부실한 숲길 체험코스 설명 자료(22%) 순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은 숲길 사업 방향 설정·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목적으로 전국 성인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장영신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숲길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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