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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이민자 출신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과 회담

  • 등록 2023.02.09 15:26:21

 

[TV서울=김용숙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경제·방산·북극 분야 실질 협력,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르웨이 국회의장 방한은 45년만, 양국 간 국회의장 회담은 22년만이다. 이민자 출신 최초의 국회의장인 가라카니 의장은 이란 테헤란 출생으로 1987년 이란-이라크 전쟁을 피해 노르웨이로 이민 왔다.

 

김 의장은 “노르웨이가 수교(1959년) 이전임에도 한국전쟁에 ‘야전 이동식 외과병원단*’을 파견해준 데 고맙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노르웨이는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의장 방한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전 이동식 외과병원단(NORwegian Mobile Army Surgical Hospital)은 1951년 7월부터 1954년 11월까지 의정부 및 동두천에서 활동했다. 총 623명이 근무하면서 약 9만 명의 부상병과 민간인을 치료했다.

 

먼저, 김 의장과 가라카니 의장은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양국 기업들이 상호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노르웨이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기쁘다”고 평가하며,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술력을 결합한 협력 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에 가라카니 의장은 “노르웨이 기업들이 한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에 관심이 많다”고 화답했다.

 

 

이어 가라카니 의장은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가 개정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김 의장은 “한-EFTA FTA가 양국 교역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방산 분야 협력과 관련, 김 의장은 노르웨이 신형 주력전차 도입사업에서 K2 전차가 선정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앞으로 사이버, 교육, 드론대응체계, 기술협력 등 방산 협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가라카니 의장은 “K2 전차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나토 동맹국 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북극의 개발과 보호를 위해 “양국이 북극 전략 및 정책을 공유하고, 과학·조선·해양환경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나라가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어업 방지 협정(CAOFA)’에 대한 차기 북극이사회 의장국(2023년 5월~2025년 5월)인 노르웨이측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인적교류 강화를 위해 문안 합의가 진행 중인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과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워킹홀리데이협정’에 대해 의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김 의장은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측이 관심을 갖고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부산은 세계 제2의 환전항과 공항·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동북아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다수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가라카니 의장은 “한국의 유치 노력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정부측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과 가라카니 의장은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김 의장은 그간 노르웨이측이 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 우리측과 긴밀히 공조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으나,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에 가라카니 의장은 공감을 표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가라카니 의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으며, 이에 김 의장은 우크라이나가 평화와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의장과 가라카니 의장은 회담 후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오찬에는 의회 간 교류 협력이 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대로 이어지도록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부회장과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오찬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한국전쟁 당시 노르웨이의 도움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제 양국은 해양·조선, 방산,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와 북극을 포함한 새로운 영역에서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들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라카니 의장은 “한국과 노르웨이는 평화의 나라로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며 “조선·해운·방산·해상풍력·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과 오찬에는 노르웨이측에서 스베인 허버그 의회 제1부의장, 마리안느 실베르센 네스 에너지환경위원장, 오스문드 아우크러스트 외교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레네 웨스트가드 할레 의원, 키레 그림스타드 의회사무총장, 안네 카리 한센 오빈 주한노르웨이대사, 크레스티안 가레 국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측에서는 한기호 국방위원장,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이헌승 의원, 김영진 의원, 김병주 의원, 이수진 의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김길영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요코하마시의회 방문단과 교류 증진 논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요코하마 시의회 국제·경제·항만위원회 대표단(위원장 쿠시다 히사코) 15명(위원 10명, 직원 5명)을 맞이하며, 서울시의회와 요코하마시의회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환영사를 전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환영사에서 “요코하마시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지난 9월 요코하마시를 방문한 경험을 통해 일본 개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항만도시 요코하마의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며, “서울은 현재 K-팝과 한류 콘텐츠의 인기로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문화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양 도시가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진 환담에서는 서울시의회와 요코하마시의회 간 상호 공통의 관심 사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도시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교환했다. 특히, 국제적인 항만도시로 요코하마의 글로벌 정책 추진 방향, ‘직·주·락·학(職·住·樂·學)’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교류도

서울농관원, 김장철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서울농관원)은 김장철을 맞아 12월 5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서울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 가격 동향 및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배추김치 등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흑염소에 대해서도 원산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재필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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