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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봉천 4-1-3구역 건축심의 통과…최고 28층 855세대 건립

  • 등록 2023.02.16 08:58:35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4일 제3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봉천 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인 봉천 4-1-3구역은 2016년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인근 구암초등학교의 일조권 확보 등 문제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업이 지연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공원 위치를 조정하고 구암초 등 학교의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주동 배치와 층수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의가 이뤄져 통과됐다.

건축심의 통과로 해당 사업부지 일대에는 연면적 16만2천595.92㎡,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855세대(공공주택 161세대 포함) 9개 동이 들어선다.

 

주거 유형은 7가지 평형(전용 23·39·48·59·84·115·145형)이 도입된다.

시는 통합공공임대 39형 46세대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48형 81세대, 59형 22세대, 84형 12세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세대를 배치할 때 임대와 분양을 동시에 추첨해 적극적인 소셜믹스(사회적 혼합)를 구현할 방침이다.

근린생활시설과 복리시설, 지역 커뮤니티시설, 공공청사(지하 1층∼지상 2층), 공영주차장(100대 규모) 등도 함께 들어선다.

특히 해당 부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이 가까운데다 2028년에는 인접한 곳에 경전철 서부선 구암초역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이 편리한 입지적 장점이 기대된다고 시는 전했다.


인천시, 영종~청라 연결도로 이름, 시민 의견 수렴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둘 이상의 군·구에 걸쳐 조성되는 신설도로 3건에 대해 인천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과 도로구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영종~청라 연결도로를 비롯한 3개 광역도로의 예비도로명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별로 제출된 예비도로명을 보면 ▲‘영종~청라 연결도로’는 중구가 ‘인천국제도시대로’, 서구가 ‘청라하늘대로’를 제안해 의견이 나뉘었고 ▲‘영종~신도 연결도로’는 옹진군과 중구가 모두 ‘평화대로’를 제시했다. ▲‘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 연결도로’는 연수구와 남동구가 ‘꿈이음길’로 동일한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예비 명칭이 서로 다르게 접수된 ‘영종~청라 연결도로’에 대해 3월 6일부터 16일까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반면, 자치단체 간 의견이 일치한 2개 노선은 별도의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선호도 조사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후보안은 ▲두 국제도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국제미래대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한다는 의미의 ‘인천국제도시대로’ ▲청라하늘대교 명칭을 반영한 ‘청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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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국힘, 퇴행 멈춰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 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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