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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봉천 4-1-3구역 건축심의 통과…최고 28층 855세대 건립

  • 등록 2023.02.16 08:58:35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4일 제3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봉천 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 봉천동 480번지 일대인 봉천 4-1-3구역은 2016년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인근 구암초등학교의 일조권 확보 등 문제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업이 지연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공원 위치를 조정하고 구암초 등 학교의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주동 배치와 층수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의가 이뤄져 통과됐다.

건축심의 통과로 해당 사업부지 일대에는 연면적 16만2천595.92㎡,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855세대(공공주택 161세대 포함) 9개 동이 들어선다.

 

주거 유형은 7가지 평형(전용 23·39·48·59·84·115·145형)이 도입된다.

시는 통합공공임대 39형 46세대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할 48형 81세대, 59형 22세대, 84형 12세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세대를 배치할 때 임대와 분양을 동시에 추첨해 적극적인 소셜믹스(사회적 혼합)를 구현할 방침이다.

근린생활시설과 복리시설, 지역 커뮤니티시설, 공공청사(지하 1층∼지상 2층), 공영주차장(100대 규모) 등도 함께 들어선다.

특히 해당 부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과 서울대입구역이 가까운데다 2028년에는 인접한 곳에 경전철 서부선 구암초역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이 편리한 입지적 장점이 기대된다고 시는 전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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