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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화피앤씨 '모레모', 유럽 27개국 화장품 시장 진출

"유럽 최대 뷰티 유통社 '노티노' 통해 제품 공급"

  • 등록 2023.02.21 14:35:01

 

[TV서울=나재희 기자] 일본과 미국 뷰티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국산 화장품브랜드 '모레모'가 유럽 최대 뷰티 유통기업 '노티노'(Notino)를 통해 유럽 27개국 화장품 시장에 전격 진출한다.

세화피앤씨(대표 이훈구)는 뷰티브랜드 '모레모' 헤어케어 제품 7종을 유럽 뷰티전문 온라인몰 '노티노'와 손잡고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 27개국 온라인몰에 공식 론칭했다고 21일 밝혔다.

'노티노'(Notino)는 2004년 설립된 유럽 최대 온라인 화장품 유통기업으로, 유럽 28개국에서 뷰티전문 온라인몰을 운영중이다. 1,500여 브랜드의 83,000여 제품을 보유했고, 총 회원수 2,000만명, 연간 온라인 방문자수가 4억 3,000만명에 달하며, 매년 10%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세화피앤씨는 2개월간 노티노에 파일럿 세일을 진행한 결과, 일본과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K뷰티 대표 브랜드로 입소문을 타면서 유럽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 화장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고, 위드코로나 이후 첨단 화장품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 유통판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로써 세화피앤씨는 일본, 미국, 홍콩, 세르비아, 라트비아에 이어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대표적인 화장품 소비국에 모레모 제품을 공급하게 됐다. 모레모는 유럽시장 전역으로 공급라인을 확대해, 현지 파트너와 함께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한 공격적인 현지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노티노에 론칭한 모레모 제품은 물미역트리트먼트로 유명한 △워터트리트먼트 미라클10(30ml, 200ml), △앰플 워터트리트먼트 미라클100, △헤어트리트먼트 미라클2X, △헤어에센스 딜라이트풀오일(70ml, 150ml), △리커버리밤 B, △리페어 샴푸R, △스칼프 샴푸 클리어앤쿨 등 유럽 화장품 등록(CPNP)을 마친 베스트셀러 7종이다.

세화피앤씨 마케팅 담당자는 "수출 도약의 해 선포 1년만에 유럽권 수출국 확장은 물론, 세계 각국 온오프라인 유통망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면서 "일본, 중동, 미국 소비자들이 선택한 모레모 화장품이 유럽시장에서도 사랑받는 뷰티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화피앤씨는 47년간 끊임없는 연구로 20여건의 핵심특허와 독보적인 염모제-헤어케어 기술을 보유한 화장품 전문기업이다. '모레모', '모레모 포맨', '리비긴', '리체나' 등 프리미엄 염색약과 헤어케어 제품을 아시아, 중동, 북미 등 전세계에 공급해 K뷰티 대표기업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공정 CGMP와 ISO22716,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완료한 자체시설에서 연구개발 및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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