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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한정 의원,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등록 2023.03.13 13:40:17

[TV서울=변유수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9일 자원안보 위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정부는 자원 공급망 확보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0대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는 등의 수급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원안보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의 핵심자원의 높은 수입 의존도, 미중 패권 경쟁 속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자원안보 위기 속에서 공급국가의 다원화, 핵심자원의 대체물질 개발 등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본 법안은 글로벌 매장·생산량, 국내외 수급 현황 등 분석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 및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 안정적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전기·수소 등으로 직접 대체되기 어려운 부문, 특정국에 매장량이 집중되어 수급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 등 중심으로 대체재 개발을 추진하여 자원안보 제고 및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하고자 한다.

 

 

김한정 의원은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와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자원안보 위험에 대비하고 자원산업을 바탕으로 부품·장비 등 유관 분야 공급망 생태계의 기반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일본·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한 자원안보가 무기화되고 있다.‘자원안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에너지·자원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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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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