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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몰래 이용 "처벌 안 돼"

  • 등록 2023.03.14 13:42:46

[TV서울=신민수 기자]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B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결박한 뒤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일면식 없는 C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뒀다가 성매매 업주에게 전송해 방문 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피고인이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천구의회,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가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고영찬 의원이 ‘미래첨단도시 금천구를 위한 발전 방향’ 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고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비전은 금천구가 미래첨단도시로 혁신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마련된 것이라며, 실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첨단기술 및 혁신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구축 ▲ 노후주택 안전 점검 및 방범 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 교육 및 인재 육성 ▲정부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 소통을 제언했다. 한편, 김용술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올해 세운 각종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연말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 발휘해달라”며, “이번 임시회는 짧은 일정이지만, 구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 금천구의회는 남은 3일의 일정 동안 상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를 연 후 제249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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