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대법,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몰래 이용 "처벌 안 돼"

  • 등록 2023.03.14 13:42:46

[TV서울=신민수 기자]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B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결박한 뒤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일면식 없는 C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뒀다가 성매매 업주에게 전송해 방문 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피고인이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농식품부‧롯데카드‧신세계와 손잡고 청년 로컬창업 지원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 대표 지역연계 청년 창업지원 사업 ‘넥스트로컬’이 올해 민간기업, 중앙정부와 손을 맞잡고 지역 상생 청년에 날개를 달아준다. 7년 차에 접어든 넥스트로컬은 지난해까지 총 609개 팀, 1,128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올해(7기)는 77팀, 133명이 선발됐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롯데카드㈜, ㈜신세계와 ‘지역상생 청년 창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선진 신세계 부사장이 참석했다. ‘넥스트로컬’은 서울 청년이 수도권 밖 인구 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 지역 연계 또는 지역 내에서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팀들은 특산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부터 지역문제 해결형 창업까지 다양한 아이템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을 통해 판로 확보, 온라인몰 입점, 공동 이벤트 등이 진행됐으나 올해는 중앙정부(농림축산식품부)도 참여하면서 ‘농촌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과 연계한 스케일업 자금 지원․지역 커뮤니티 연계․전문가 코칭 등 체계적 지원도 이뤄지게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