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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

  • 등록 2023.03.17 09:18:42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4월 4일부터 9일까지, 여의서로(서강대교 남단~여의2교 입구, 1.7km) 및 여의서로 하부 한강공원 국회 축구장에서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를 전면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봄꽃축제가 전면 개최된 것은 4년 만이며, 약 500만 명의 상춘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한다.

 

구는 지난 3년간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대표 벚꽃길인 여의도 벚꽃길(여의서로)을 통제하고 ‘봄꽃 거리 두기’를 실시해왔다.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인 2020년에는 구 최대 행사인 ‘여의도 봄꽃축제’ 개최를 16년 만에 전면 취소한 데 이어, 2021년에는 벚꽃길 전면 통제와 함께 역대 최초로 온․오프라인 축제를 개최했다. 2022년에는 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일방향으로 벚꽃길을 개방해 약 33만 명의 시민들이 다녀갔다.

 

올해는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따라, 2019년 수준으로 전면 대면 개최된다. ‘다시 봄(Spring Again)’을 주제로 4년 만에 온전히 봄의 생동감을 시민들에게 선사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향유의 장이 열린다.

 

 

또한, 기후 변화 등 위기에 처한 지구 환경을 되돌아보는 쓰레기 없는 ‘친환경 축제’를 개최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높인다. 다회용기 사용으로 일회용품을 없애고 텀블러 등 용기 지참시 할인해주는 푸드마켓, 새활용·제로웨이스트 등 친환경 제품 판매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현수막 등의 사용을 최소화해 축제로 인한 쓰레기 발생 감소에도 적극 나선다.

 

이번 여의도 봄꽃축제는 ▲오랜만에 봄꽃축제를 찾은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시민 맞이 개막행사’ ▲매일 저녁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봄꽃나잇’ ▲공예품과 친환경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아트마켓’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된 ‘푸드마켓’ ▲벚꽃길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버스킹’ ▲직접 보고 생생하게 경험해 보는 ‘전시 및 체험’ ▲서울마리나리조트와 함께하는 ‘요트투어’ 등 다채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또한, 구는 봄꽃축제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관내 음식점, 호텔 등 할인 프로모션 행사인 ‘영등포 봄꽃 세일 페스타’를 4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할인 내용 및 사용 장소는 ‘영등포 세일 페스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벚꽃길 산책을 위해 ▲관광정보센터 ▲여성·교통약자 상황실 ▲미아방지 팔찌 부스 ▲휴식공간(그린존) ▲포토존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구는 벚꽃길 구간별로 질서유지 요원 등을 배치해 인파 밀집을 예방하고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쾌적한 보행 환경과 상춘객 안전을 위해 벚꽃길 내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등의 주행은 금지된다.

 

 

한편, 구는 4년 만의 봄꽃축제 전면 개최에 따라 4월 3일 12시부터 4월 10일 12시까지 국회 뒤편 여의서로(1.7km), 서강대교남단공영주차장~여의하류IC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또한 여의도 전역을 밀집도에 따라 구분해 불법 노점상, 무단 주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봄꽃축제 관련 자세한 정보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나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따스한 봄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전국 대표 축제, 여의도 봄꽃축제가 4년 만에 전면 개최된다”며 “여의도 봄꽃은 자연이 주는 소중한 선물이다. 코로나로 인해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 만나 자연이 주는 선물을 만끽하고 우리의 지구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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