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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훈식 의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출국 금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대표 발의

  • 등록 2023.03.17 12:12:3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보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제재가 마땅치 않아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보료 체납의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해외로의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국금지요청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총액이 18년 1,748억 원에서 21년 4,25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지적했다”며 “건보료 고액 상습체납자와 체납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성실한 일반 납부자들이 허탈해 한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 제재 강화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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