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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싱어송라이터 송원섭, 카자흐스탄 투어 인기리에 마무리

  • 등록 2023.03.19 12:20:24

 

[TV서울=신민수 기자] 싱어송라이터 송원섭이 17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 공연을 펼쳤다.

송원섭이 자신의 곡 '하고픈 말', '달' 등을 부르고 요절한 러시아의 고려인 가수 빅토르 최의 '뻐꾸기'를 러시아어로 노래하자 팬들은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카자흐스탄 공연기획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그의 카자흐스탄 투어는 지난 10일 수도 아스타나를 시작으로 페트로파블, 침켄트, 알마티 등 카자흐스탄의 주요 도시를 돌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러시아어권 국가들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송원섭은 이날 오전 한국어과가 개설된 인야즈대학을 찾아 대학생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공연에서 나온 수익금은 카자흐스탄의 소외계층을 위해 전액 기부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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