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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목포시, 비리 의혹 화장장 위탁 재검토

  • 등록 2023.03.24 10:36:59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전남 목포시가 화장장 승화원 재위탁 운영업체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사법 당국에 엄중한 법적 조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 여부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홍률 시장은 24일 입장문에서 "목포시는 승화원 비리 의혹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 그 결과를 시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승화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124억원으로 조성된 화장장이다.

승화원을 재위탁받은 업체 전(前) 대표는 10여 차례에 걸쳐 10억원에 이르는 공공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수사받던 2021년 12월에 위탁업체로 재선정됐는데 당시 배후에 특정 정치 세력과 유착 의혹이 일기도 하는 등 논란이 됐다.

 

박 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부도덕한 세력에게 빼돌려져 사용하려 했다는 흔적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시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횡령 자금이 일부 토착 정치세력에 흘러 들어간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목포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엄중한 추가 조사와 판단을 기대한다"며 "사법당국 조치에 따라 필요시 책임 관계 규명, 위수탁 관계 재검토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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