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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경필 전 지사 장남, 마약 투약·밀수 전력에도 구속 면해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누리꾼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난
"법원, 국민 법감정 고려해야" vs "한정된 정보로 기각 적부 판단 부적절"

  • 등록 2023.03.26 11:39:29

 

[TV서울=변윤수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씨는 체포 당시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는데, 뒤늦게 협조해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남씨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남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가족의 신고, 간이시약 검사 결과, 그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날 오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남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을 다룬 각종 언론 기사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초범도 아닌 재범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이런 것이냐" 등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날 선 비판은 국내 마약류 사범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현 상황과 맞닿아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범죄통계포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수를 나타내는 '마약류범죄계수'는 2012년 18, 2015년 23을 각각 기록했다. 마약류범죄계수는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35로 최고점을 찍었고, 지난해 역시 31로 높은 수준이었다.

유명인들 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여지가 있는 피의자가 구속을 면하게 된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결정문 형식으로 더욱 자세하게 밝히는 등 사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영장 발부 여부가 범행 경위와 피의자가 처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결정되는 만큼 한정된 정보만으로 기각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변광호 형사 전문 변호사는 "통상 마약거래 사범과 달리 단순 투약 사범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받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이 사실"이라며 "비록 남씨가 동종 전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원이 투약 경위와 양상, 실형 선고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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