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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경필 전 지사 장남, 마약 투약·밀수 전력에도 구속 면해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누리꾼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난
"법원, 국민 법감정 고려해야" vs "한정된 정보로 기각 적부 판단 부적절"

  • 등록 2023.03.26 11:39:29

 

[TV서울=변윤수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자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남씨는 체포 당시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는데, 뒤늦게 협조해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남씨가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몰래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은 남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가족의 신고, 간이시약 검사 결과, 그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날 오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재판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남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을 다룬 각종 언론 기사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초범도 아닌 재범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이런 것이냐" 등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날 선 비판은 국내 마약류 사범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현 상황과 맞닿아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운영하는 범죄통계포털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CCJS)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수를 나타내는 '마약류범죄계수'는 2012년 18, 2015년 23을 각각 기록했다. 마약류범죄계수는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35로 최고점을 찍었고, 지난해 역시 31로 높은 수준이었다.

유명인들 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여지가 있는 피의자가 구속을 면하게 된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결정문 형식으로 더욱 자세하게 밝히는 등 사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영장 발부 여부가 범행 경위와 피의자가 처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결정되는 만큼 한정된 정보만으로 기각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변광호 형사 전문 변호사는 "통상 마약거래 사범과 달리 단순 투약 사범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받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이 사실"이라며 "비록 남씨가 동종 전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원이 투약 경위와 양상, 실형 선고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당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바 있어 속전속결로 징계가 결정 난 것이다. 윤리위는 배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가지 수위가 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에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꾸린 윤리위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

정부, '독과점' 고속道 휴게소 개선…국토장관 "비싸고 맛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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