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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축아파트 내부공사 마쳐야 입주자 사전점검 가능해진다

  • 등록 2023.03.29 11:16:00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한다.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시공사나 사업 주체는 6개월 내로 반드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까지도 시공사가 세대 내부 공사를 끝내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잦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주체와 시공사들이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 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 주체·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규정했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는 토목, 골조 공사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는 통합하기로 했다.

주택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 기준은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선 해당 부지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는 2순위를 부여한다.

정부는 또 입주민 동의를 받는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필수시설로 보고, 다른 주민공동시설과 달리 부분 용도변경만 가능하다.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은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 없이도 해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은 해체 관련 행정 절차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수선 허가·신고와 별도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해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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