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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축아파트 내부공사 마쳐야 입주자 사전점검 가능해진다

  • 등록 2023.03.29 11:16:00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한다.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시공사나 사업 주체는 6개월 내로 반드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까지도 시공사가 세대 내부 공사를 끝내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잦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주체와 시공사들이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 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 주체·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규정했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는 토목, 골조 공사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는 통합하기로 했다.

주택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 기준은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선 해당 부지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는 2순위를 부여한다.

정부는 또 입주민 동의를 받는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필수시설로 보고, 다른 주민공동시설과 달리 부분 용도변경만 가능하다.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은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 없이도 해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은 해체 관련 행정 절차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수선 허가·신고와 별도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해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과 부풀리기' 논란…인천경실련, 윤원석 청장 정보공개 청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국외 출장 성과 부풀리기' 논란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윤 청장이 성과 부풀리기, 항공권 늑장 예매, 혈세 낭비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 불거진 논란이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인천경실련은 지역사회와 함께 인천경제청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이 이번에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윤 청장의 국내외 출장 기록, 투자유치 현황, 전임 청장 투자유치 사업 관련 후속 조치 현황이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월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푯값으로만 3천38만원을 사용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출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예약해 항공료가 비싸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윤 청장의 임명권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항공료로 9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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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계속 구속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이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정필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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