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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개혁, 국회의원 아닌 주권자 국민 유불리에 따라 논의해야"

  • 등록 2023.03.29 11:22:04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구성된 초당적 모임 '정치개혁 2050'은 29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정당개혁 1천인 선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40여명이 참석해 다양성을 보장하는 정치와 선거제 실현을 촉구했다고 모임측은 밝혔다.

정치개혁 2050은 앞서 2주간 온라인으로 시민 1천명의 서명을 받았다.

참석자들은 정치·정당 개혁을 정치인의 손에 맡길 수 없다면서 시민의 뜻에 따라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법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정치개혁의 본질적인 이해당사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유불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유불리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거법 개정의 법정 시한을 어긴다면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조사위원회에 선거제도 개편의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

정치개혁 2050은 다음 달 5일 '지방의원과 함께하는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회가 선거제 개편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0일을 넘길 경우 '선거제 법정 시한 위반 규탄 행동'도 계획 중이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이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붙은 이름이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속해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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