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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신경호 강원교육감 불법선거운동 혐의 기소 여부 4월 '판가름'

  • 등록 2023.03.31 09:15:49

 

[TV서울=박양지 기자] 검찰이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인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음 달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원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50)씨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범(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4월 중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추가 수사를 위해 4월 6일로 예정된 추가 증인신문 외에 추가 기일 지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경호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이씨와 함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1)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한씨는 "이씨가 중고등학교장을 만들어주겠다고 선거 전에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씨 측은 "한씨가 음주운전 3회로 교직에서 퇴출당했는데 말이 되느냐"고 반박하는 등 두 사람은 엇갈린 주장을 폈다.

이씨는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에게 2021년 5월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한씨 또는 한씨의 딸을 교육청에 채용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 등도 포함됐고, 한씨 역시 이를 승낙하고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이씨의 사조직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 지난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1월)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이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써 신 교육감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를 하루 앞둔 11월 30일부로 진행이 정지된 상태다.

 

검찰은 신 교육감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를 추가로 기소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신경호 교육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모든 (선거운동)행위를 선관위에 미리 질의하는 등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자 노력했다"며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시장, ‘서해수호의 날’ 맞아 위국헌신청년주택 방문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오전 10시 30분, 제11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강동구 소재 청년부상제대군인 전용 ‘위국헌신청년주택’ 에서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상제대군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위국헌신청년주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고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2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의 사회복귀와 합당한 예우‧보상을 돕기 위해 문을 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서울시청 지하1층)’가 연간 800여 건의 의료, 법률, 취·창업 상담,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는 당연한 책무인 만큼 부상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서울갤러리 내에 조성된 ‘서해수호 55용사 추모공간’을 방문해 국가를 위해 산화한 장병들을 추모하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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