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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일방, 미국 조지아주 생산기지 거점으로 수출확대 성과

  • 등록 2023.04.26 16:14:1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대통령 방미경제사절단에 참가하는 삼일방(대표: 노희찬, 노현호)은 지난 2017년 섬유업계 최초로 미국에 진출해 직간접 투자금액 3,500만 불에 달하는 등 지속 투자로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함과 동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용 소재제품과 가격경쟁력을 내세우고 현지 영업망을 가동, 작년 매출액 3,800만 불(미국 BQY기준)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대한민국 첨단섬유소재 산업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방미경제사절단에 참여하는 노현호 대표는 미국시장 분석과 공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017년 직접 BQY대표로 취임하여 현지 영업과 공장운영을 성공적으로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Antex Knitting Mills, Laguna Fabrics, SFO Imports 등 미국 현지기업 10여 곳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미국시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에 소재한 삼일방 현지 법인 BQY(Buhler Quality Yarns)는 50%이상 산업용 소재를 생산한다. 확대되는 주문에 따라 국내 생산된 원사를 함께 실어낸다. 삼일방과 BQY는 아라미드(Aramid) 방적사 등 산업용 소재를 동시에 공급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다지고 있다.

 

삼일방의 아라미드(Aramid)방적사 자체생산은 수입대체 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라미드 섬유는 탄소섬유와 함께 대표 슈퍼섬유로 열에 강하고 튼튼해 항공우주 분야 군사용에 사용될 정도로 고성능 특수섬유이다. 복합재료, 로프, 케이블, 방탄방호용과 같은 산업자재 용도로 자동차, 우주항공, 정보 통신, 국방 등 다양한 관련 산업분야에 사용이 확대되는 고부가가치 소재이다. 100% 수입에 의존해온 국내 아라미드 방적사는 삼일방 아라미드 방적사로 통한다. 수입대체효과는 2021년 기준 약 161억 원에 달한다.

 

 

삼일방은 금탑산업훈장(2012년), World Class 300(2013년)에 선정되고 세계일류상품(모달, 텐셀 등)과 대한민국 섬유소재 품질대상(리사이클 US 피마 코튼 등 6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간판급 섬유소재 업체로 산업용 섬유소재(슈퍼섬유, 난연 원단, 친환경 리사이클섬유), 고강력 레이온원사 세계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섬유소재 개발의 독보적인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No Melt, No Drip 타지 않고 녹지 않는 NevurN(브랜드) 난연원사 생산능력 세계 1위’ 명성에 걸맞게 작년부터 산업안전복, 난연 민방위복 개발에 이어 올해초 세계 최초 난연 적외선 위장 전투복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산업안전복, 소방복, 대테러 경찰복, 전투복 등 군용품(군납 방산분야) 시장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일방 관계자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시 첨단산업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사절단 행사참여로 대한민국 첨단 섬유소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알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통상외교 지원으로 신규 바이어 발굴, 미국 방산시장 진출, 우주항공 분야 신소재 교류 협력 등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와 수출확대로 기업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할 뿐 아니라, 방산분야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시장까지 겨냥해 순수 국산 국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K-방산 선두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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