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선거 회계 누락' 등 의혹이 불거진 양해석(남원시 제2선거구)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도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역 주민의 투표로 당선된 피고인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불법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맞게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양 도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298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는 한편,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356만원을 지출한 뒤 회계 보고도 생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 사무원의 수당 479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400만원 가까이 초과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