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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거법 위반' 인천 옹진군수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 등록 2023.05.11 14:39:44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개적으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사전에 교회 목사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헌금이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기명 헌금 방식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다투고 있어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액수가 작아 통상적인 헌금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선관위의 지적을 받은 뒤 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인천시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지에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 기부에서 제외된다.

문 군수는 2021년 12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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