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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의원, 아동을 위한 해외입양인 연대와 입양법 및 보호출산 재·제정 촉구

  • 등록 2023.05.15 17:58:5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지난 12일, 아동을 위한 해외입양인 연대(Adoptees For Children) 등과 입양특례법 개정 및 보호출산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호출산에관한특별법안과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은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년 12월, 22년 4월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호출산제(익명출산) 도입과 국내입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동을 위한 해외입양인 연대(A4C) 소속이며 1950년대 미국으로 입양되어 입양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 아태지역자문관을 역임한 수잔 순금 콕스, 의학박사로 2010년 소아 결핵 비상 대책 본부에서 수여하는 美질병센터(NCEZID)상을 수상한 주디 엑컬리를 비롯하여 美항공우주국(NASA) 수석연구원 출신이며 한국입양홍보회(MPAK) 설립자인 스티브 모리슨 등 해외입양인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현재 보호아동의 시설보호율이 가정보호율을 상회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호아동의 가정보호율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이념과 정치를 넘어 입양의 공공성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우선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의 반목과 갈등을 봉합한 이번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이 “생명권과 알권리를 둘러싼 현저한 관점의 차이를 한꺼번에 극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최우선 이익이 배제돼 선 안된다”며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보호출산제 즉, 산모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와 관련하여서도 지지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모든 아동의 알권리를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입법은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출생신고제로 인한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한 많은 아이들을 목격해오고 있다”면서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법 발의에 이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울음으로 밖에 목소리 내지 못하고 집단적 의사표시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이 세상 가장 약자”라면서 “아동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보호출산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 생명이라도 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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