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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의원, 아동을 위한 해외입양인 연대와 입양법 및 보호출산 재·제정 촉구

  • 등록 2023.05.15 17:58:5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지난 12일, 아동을 위한 해외입양인 연대(Adoptees For Children) 등과 입양특례법 개정 및 보호출산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보호출산에관한특별법안과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은 김미애 의원이 지난 20년 12월, 22년 4월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호출산제(익명출산) 도입과 국내입양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아동을 위한 해외입양인 연대(A4C) 소속이며 1950년대 미국으로 입양되어 입양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 아태지역자문관을 역임한 수잔 순금 콕스, 의학박사로 2010년 소아 결핵 비상 대책 본부에서 수여하는 美질병센터(NCEZID)상을 수상한 주디 엑컬리를 비롯하여 美항공우주국(NASA) 수석연구원 출신이며 한국입양홍보회(MPAK) 설립자인 스티브 모리슨 등 해외입양인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현재 보호아동의 시설보호율이 가정보호율을 상회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호아동의 가정보호율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이념과 정치를 넘어 입양의 공공성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보호아동의 가정보호 우선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수년간의 반목과 갈등을 봉합한 이번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이 “생명권과 알권리를 둘러싼 현저한 관점의 차이를 한꺼번에 극복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최우선 이익이 배제돼 선 안된다”며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보호출산제 즉, 산모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익명출산제와 관련하여서도 지지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모든 아동의 알권리를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입법은 반론의 여지가 없지만, 출생신고제로 인한 사각지대에서 희생당한 많은 아이들을 목격해오고 있다”면서 “보호출산제, 익명출산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김미애 의원은 보호출산법 발의에 이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등록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울음으로 밖에 목소리 내지 못하고 집단적 의사표시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이 세상 가장 약자”라면서 “아동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보호출산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 생명이라도 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천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천구의회 제245회 임시회가 9월 21일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45회 임시회가 9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7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가결 되었다.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은 총 16건이며,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이인식·정재동·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고성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시의원 3명 고소…학생인권조례 갈등

[TV서울=이현숙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까지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1일 같은 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 부위원장과 김혜영·이희원 시의원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세 시의원은 지난 12일 교육위 회의 도중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위원장의 몸을 잡아당겨 의사봉을 빼앗기도 했다. 정회를 선언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세 시의원이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세 시의원은 조례안 검토·심사를 위한 상정을 요구하며 충돌했다. 해당 조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청구해 3월 김현기 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정하지 않아 아직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 시의원 76명은 이 위원장이 상정을 거듭 보류해 논의 기회조차 막고 있다고 반발하며 8일 피켓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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