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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제시장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 기사 쓴 인터넷매체 대표 벌금형

  • 등록 2023.05.15 17:54:24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매체 발행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거제 지역 인터넷 매체 발행인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당시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B씨가 성폭행 의혹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작성한 기사 내용과 달리 성폭행 의혹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A씨는 공익적 차원에서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도한 것일 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직원에게 전달받았다는 B씨에 대한 진정서에는 피고소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 B씨에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할 유력한 후보자 중 한 명이었고 당시 유명 정치인들의 잇단 성추행 문제로 후보자의 성 비위는 경선 통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였다"며 "A씨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발행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제보 내용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 기사를 게시해 B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국, 평택을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격 선거태세…"내주 집 계약"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평택을 출마에 대한 범여권 일각의 비판에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그는 17일 오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평택으로의 이사와 관련, "지금 몇 군데 후보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알아봤다"며 "다음 주에 집 계약을 해야 하고, 선거사무소도 계약해야 하고, 후원 사무실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전입신고를 하느냐'는 질문엔 "가족이 다 이전한다"며 "(다만) 배우자가 몸이 그리 좋지 않아 거리에서 뛰거나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아도취'라고 싸잡아 비난한 데 대한 질문엔 "홍 전 시장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2019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셨는데 과잉수사라고 지적해주셨다"며 "예비후보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해야 해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 홍 전 시장님을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창당할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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