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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거제시장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 기사 쓴 인터넷매체 대표 벌금형

  • 등록 2023.05.15 17:54:24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매체 발행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거제 지역 인터넷 매체 발행인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당시 거제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B씨가 성폭행 의혹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기사를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작성한 기사 내용과 달리 성폭행 의혹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A씨는 공익적 차원에서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도한 것일 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직원에게 전달받았다는 B씨에 대한 진정서에는 피고소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제보받은 내용에 대해 B씨에게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할 유력한 후보자 중 한 명이었고 당시 유명 정치인들의 잇단 성추행 문제로 후보자의 성 비위는 경선 통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제였다"며 "A씨가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발행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제보 내용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 기사를 게시해 B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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