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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 벌금 800만원...'부당 대출 혐의'

  • 등록 2023.05.16 12:38:31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부당 대출 혐의'를 받아온 장영수 전 전북 장수군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 이원식 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군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등으로 인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천에서 컷오프돼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졌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 전 군수는 2016년 5월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데도 농업인 정책자금 대출을 1억5천만원가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를 사들인 농지법 위반 부분은 시효가 지나 공소제기 하지 않았다.

특정인을 청원경찰로 부당 채용하고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들였다는 의혹 역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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