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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새로운 출발 국가보훈부, 보훈 규제혁신의 필요성

  • 등록 2023.05.18 10:13:48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했던 국가보훈처가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돼 오는 6월 5일 새롭게 출범한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며 불안정한 지위를 겪어왔으나 국가보훈부 출범으로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 할 수 있게 되는 등 그 역할과 위상이 대폭 확대되며, 유관 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로 출발선에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보훈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다. 부 승격으로 지위와 역할이 강화된 만큼, 국가보훈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신 영웅을 최고로 예우하는 일류보훈의 실현일 것이다.

 

일류보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훈가족에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혁신이 최우선돼야 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규제를 완화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가족의 불편사항들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발급되는 교통복지카드가 그동안 사용지역 제한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전국 호환 시스템이 개발되어 올해 1월부터는 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협업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산정시 보훈급여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보훈대상자 약 1만5천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찾아가는 보훈심사 도입을 통해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의 출범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가보훈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규제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훈가족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방보훈청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웅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서울병무청,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연중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선정가문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 복무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하고 감동적인 병역이행 사연이 있는 가문은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하며, 6월경에는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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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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