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3.9℃
  • 맑음광주 3.2℃
  • 구름많음부산 5.0℃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5.8℃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포토


강릉 경포호 주변을 달리는 선수들

  • 등록 2023.05.21 07:37:49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20일 강원 강릉시 경포 일원에서 열린 글로벌 트레일 러닝 대회 '2023 노스페이스 100 강원'의 10km 부문 참가자 1천400여 명이 경포호 주변을 달리고 있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