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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거법 위반' 인천 옹진군수…벌금 90만원에 검찰 항소

  • 등록 2023.05.22 09:16:05

 

[TV서울=박양지 기자]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한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문 군수도 검찰 항소 당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 때 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인천시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지에 통상적인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 기부에서 제외된다.


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국힘, 퇴행 멈춰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 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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