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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글로벌 벤처 인베스트먼트 서밋 인 서울' 참석

  • 등록 2023.05.25 16:42:09

 

[TV서울=이현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오전 9시, 여의도 콘래드 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리는 ‘글로벌 벤처 인베스트먼트 서밋 인 서울(Global Venture Investment Summit in Seoul, 이하 GVIS Seoul)’ 개막식에 참석해 투자 보릿고개에 직면한 벤처생태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글로벌 투자처로서 서울의 매력을 세일즈했다.

 

서울시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주최, 서울투자청이 주관하는 이번 투자유치 행사는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여의도 콘래드호텔과 서울국제금융오피스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글로벌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유럽, 동남아 등 글로벌 출자기관(LP)을 서울로 초청해 국내외 금융 관계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서울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벤처투자현황의 세계적인 동향, 국내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협업을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 ▲주요 출자기관(LP) 기조연설 ▲벤처투자 세미나 ▲글로벌 투자자 패널 토론 등 다양한 행사가 양일간 진행된다.

 

오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을 아시아 디지털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서울비전2030 펀드’ 조성, 서울투자청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 등을 소개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추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벤처생태계를 확대해나가는 서울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요청한다.

 

 

서울시는 벤처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5조 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펀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투자청은 2022년 출범한 서울시의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가진 서울 유망기업 중심의 코어(CORE)100 기업 발굴, 유망기업의 해외 자본유치, 해외기업의 법인설립부터 정착지원까지 외국인 투자유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외국인투자유치(FDI) 올인원 패키지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 출범 첫해인 작년에는 넷플릭스의 자회사인 아이라인 스튜디오를 서울에 유치하는 등 글로벌 기업의 서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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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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