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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품 돌려막기'로 7억대 사기 친 50대…1심, 징역 3년 실형 선고

  • 등록 2023.06.04 07:44:39

[TV서울=박양지 기자] 소위 '화장품 돌려막기' 수법으로 7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도피 5년 만에 붙잡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장품 방문 판매업자인 A씨는 2016년 11월 14일 횡성군 자기 집에서 B씨에게 '중국에 보낼 화장품을 정가로 대량 구입하겠다'며 1천2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지급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는 등 3억3천54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C씨에게는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송금받고도 화장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그해 12월까지 34차례에 걸쳐 2억4천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2017년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이때부터 지난 2월 초 체포될 때까지 6년여간 도피행각을 하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피 중이던 지난해 11월 15일 D씨에게 '의류 무역업에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1천680만원을 받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으로 편취한 혐의도 추가 병합됐다.

화장품이나 대금을 받으면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화장품 돌려막기' 수법으로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피해액만 7억1천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소장에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대부분 갚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도피해 책임을 회피해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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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하루 앞 태극기 뒤덮인 서울…구호는 엇갈려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제107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은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찍힌 깃발과 태극기를 흔들며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 김지선 공동대표는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법원장들이 모여서 사법개혁에 대해 왈가왈부 말을 얹었다"며 "판사들에게 준 권력이 누구의 권력인지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전날 기준 국회의원 17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에는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이 최근 서해 상공에서 단독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상황을 거론하고 이들이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요구했다. 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전 11시 30분께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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